직원하나가 오늘 출근할때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었다고 하네요.
보행자신호는 빨강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과실 잡힐거라 말했어요.

근대 보행인이 괜찬타구 해서 그냥 전화번호 주고 혜어졌다구 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이 뺑소니로 신고하면 뺑소니 처리가 되나요?

다친상황이 경미하구 피해자가 괜찬다구 해도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경우는 아이를 칠경우에 해당되고 성인은 연락처만 주고 와도 뺑소니가 안된다는 말도 나오고..

직원들 의견이 분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