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울산 공업탑 회전 교차로 접촉사고입니다.

 

1. 저(K5)는 회전교차로 3차선에서 통행유도선을 따라  회전중입니다.

 

2. 상대차는 2차선에서 급차선 변경하여 직진을 시도하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차는 버스를 따라 잘 가고 있는데 제가 박았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K5 피해는 앞문에서 20cm정도 떨어진 앞휀다부터 앞범퍼까지

 

그리고 상대차는 앞범퍼...

 

(현장 사고조사원에 의해 사고난 범퍼에 이번 사고가 추가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급차선변경 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며칠째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끼리는 7:3 정도 진행 중인데 상대 차주가 절대 수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최소 8:2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아니라네요...

사고도 너무 어이없게 나고 렌트카에서는 면책금(50만원)까지 이야기 하니 완전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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