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월차선에서 80km 정속주행할 시 위법이다.(단, 후 차량이 100km로 올 경우)

   - 불법입니다.

 
2. 추월차선에서 100km 이상 주행할 시 적법이다.
   - 불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쪽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급제동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의적으로 급제동하여 뒷차가 추돌한 경우에는 안전거리미확보가 아니라

급제동금지 위반으로 고의적 급제동한 자를 가해자로 처리합니다.

 

과실비율은 3대 7이나  4대 6정도로 처리합니다.

고속국도같은데서 고의적 급제동한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2대 8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뒤에서 과속하고 달려온다고 나는 정속주행하고 있으니 너 엿 드세요 하고 급정거 하면

추돌한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잡히는 과실보다 급제동금지 위반으로 고의사고 유발로 가해자가됩니다.

 

양쪽다 잘못을 저지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과속차량이 조금더 유리한데요 다음더 읽어보세요.

 

도로교통법 제 60조(갓길 통행금지 등)

2.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 ,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법 제 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 에 따른 통행차의 깆준은 별표9와같다

 여기서 별표9에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구요.

 

도로교통법 제21조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1차선은.. 가장 좌측에 있지요.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결과론적으로.. 과속으로 1차선 달리는 운전자는 과속 말고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추월선을 계속 주행하고 뒷차에게 양보하지 않는것은 각종 법령에 위배되며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해야하는

추월차들이 우측으로 끼어들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법적이던 사람들끼리의 암묵적인 약속이던.

 

추월선은 추월선입니다. 주행하지 않는 선이지요.

 

교통량이 늘어서 추월선의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는 다르지만 추월선의 역활을 해야하때는 비워두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1차선의 경우 다양한 사고위험에 노출됩니다. 비가 오는날 반대차선에서 날아온 물폭탄에 시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생각치도 않았던 화물이 낙하 해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과속차량이 후미에서 계속 날아들고요. 우측에선 1차선에 주행중인 차 앞에 턱하니 끼어듭니다.

 

게다가 차선 양쪽사이드 쪽으로 대부분의 낙하물들이 모이게 되는데 타이어가 그것을 밟아서 터지기도하죠

 

결코 좋을 것이 없는 1차로 굳이 정속주행 하면서 1차선에 올라가야만 할까요?

 

추월선이 정상적으로 유지만 된다면.. 긴급차량들도 갓길에서 달릴 필요가 없겠죠?

 

또한 급한 사람은 조금 과속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내에 도착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과속 안한다구요..? 내 부모 내 자식이 생명이 위태로운데 정속주행이 될까요?

 

큰 거래를 앞둔 거래처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물론 어떠한 상활을 가져다 되도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서로 과속 안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