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있는 교차로에서 (유턴불가능지역)

앞차가 좌회전하다가 유턴시도하는데 각이 안나와서 후진했습니다

저는 앞차따라 들어가다가 앞차가 확 꺾길래 옆으로 지나갔는데 후진으로 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유턴불가능지역이고 차 옆구리를 후진으로 가격한상황인데

보험사에선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2 잡데요...

인정못한다하고 가해자도 불법유턴과 후진해서박았다고 시인했는데 제과실 잡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