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있는 교차로에서 (유턴불가능지역)
앞차가 좌회전하다가 유턴시도하는데 각이 안나와서 후진했습니다
저는 앞차따라 들어가다가 앞차가 확 꺾길래 옆으로 지나갔는데 후진으로 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유턴불가능지역이고 차 옆구리를 후진으로 가격한상황인데
보험사에선 안전거리미확보로 과실2 잡데요...
인정못한다하고 가해자도 불법유턴과 후진해서박았다고 시인했는데 제과실 잡히는게 맞나요??
형들 사고가났는데 8:2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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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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