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나이가 있으시고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오늘 뜬금없이 이 애기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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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사망하면 사망신고 하기전에 개인택시를 처분하라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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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사망신고후에 택시를 못팔면 정부에서 강제로 가져가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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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는데 그게 2천만원도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개인택시가 6천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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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데 사망신고후에 못팔면 2천만원도 안되는 돈을 줍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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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도 개인의 재산인데 사밍신고를 먼저 하면 그 재산이 정부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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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이해를 해야되나요??아버지 말이 법이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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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혼자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저도 첨 듣는 애기라서 이해가 절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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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남의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 개인 재산인데 사망 하셨을때 사망신고 하기 전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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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못하면 정부 재산이 된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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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저도 개인 택시 불법 저지르는거 보면 겁나 싫어 합니다 욕도 하고요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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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택시 하신다고 욕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