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만 하다 오늘 사고가 있어 문의좀 드리려고 가입했습니다.

 

밤 10시경에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보행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학생(고등학생 정도?)이랑 부딪혔습니다.

커브길이어서 속도를 줄이는 구간이라  큰사고는 아니었고 자전거가 넘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려서 학생 괞찮으냐고 여러번 물어봤는데, 괜찮다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몇번씩 미안하다고 해서

명함주고, 1차선에서 사고라 차를 끝차선으로 붙이고 오니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학생 연락처는 못받았죠.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주변에 목격자도  많이 있었는데, 목격자의 연락처도 받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정신을 좀차리고 제차를 살펴보니 자전거에 긇힌 자국이 문짝이랑 휀다, 범퍼등 여러곳에 생겼습니다.

 

근데

사고나고 2시간 좀 지난 12시 반경에 학생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자전거도 망가져서 폐기해야 할 지경이고, 부딪히면서 팔도 다친 것 같다는데....

 

이런 경우, 전적으로  제 과실인가요?  

아님. 무단횡단한 학생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리니다.

 

신호등도 있는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자전거 때문에 제차도 망가졌는데, 좀 속이 상하네요.

차들도 여러 대 지나가던 교통흐름상 제가 어떻게 피하고 조심할 수 있는 상황도

 

보험사에 점수는 했는데, 월요일이나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