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희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진입중 노란불인걸 보고 차를 정지 했는데 뒷차가 어머니 차를 박았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여부는 대략 어떻게 되나요..?..노란불일경우도 정지선 넘어서 차를 세우면 저희 쪽에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보험사 직원은 노란불일경우라도 정지선 넘어서 차를 세우면 저희쪽에도 20프로 정도 과실이 있을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