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언론기사네요.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차량은 주간에도 점등되는 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고,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6월 10일) 공포된다고 합니다.

세부내용은

 

전조등·방향지시등·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

주간주행등은 시동과 동시에 자동차 전방에서 자동 점등되도록 한 등화장치다.

(이 장치 장착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미국·유럽은 11~44%, 우리나라는 19%로 조사)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은 현재 0.6m/s2 이상에서 0.9m/s2 이상으로 1.5배 강화한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이 있다.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이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 시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 상승을

예방하고 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서는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 이 자동차는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발생시켜 구동하는 자동차다.
승객 공간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1%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토록 했다.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정비했다.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는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통제할 수 있는 영상·안내방송장치 등을 설치토록 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