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사고가 났는데요


친구가 차에 타있는 상태에 주차하고 있는데


상대가 박아서 불법주차 10% 잡혀서


9:1이 나온 상황인데요


대물은 미수선 처리하려고 하고


대인이 문제인데 상대가 입원한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이 친구도 입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대인이 들어가서 친구에게


무조건 할증이 붙는걸로 아는데


상대방 2주진단이 나올텐데


이럴경우 친구 보험 할증이 


몇프로 될까요


아시는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