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제가 2 상대방은 8 그래서 2:8입니다.
범버, 휀다, 우측문작 이렇게 3판입니다.
미수선 수리비로 받아 처리할려고 했는데... 판금은 미수선 수리비를 드리고...
유리막코팅은 줄수가 없다네요~
보증서까지 있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회사 규정이 바뀌어서 직접 광택집에 가셔서 3판만 해야만 한다네요~~~~
이말이 맞나요? 상대방 보험은 현대해상입니다.
만약 이 보험회사 직원이 저에게 초짜인지 떠볼라고 그런걸까요? ㅠㅠ
바뀐 회사규정 팩스로 받아 금감위에 확인해도 될가요?
제가 이런걸 잘몰라 답답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