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저녁 8시 35분 경

 

인천 만수동 사거리에서 장착된 플래쉬를 발광하며 달리는 렉카가 있었습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욕이 나오더군요.

사거리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였으며, 앞에 경찰차가 있어 플래쉬를 끄는 장면입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1차로 경찰에서 정지선 위반 4만원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2차로 계양구청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1항 또는 동법 제 34조에 의거해서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인터넷에선 얘기하네요.

진심으로 과태로 많이 나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