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부터 적용되는 법 !!!

물피도주, 0.123%=500만원

 

 

지금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 좌측범퍼부분을 옆차가 차 빼다가 긁고 도망을 간 상태인데요.

 

cctv로 확인해본 결과 가해차량 차주가 내려서 (제 블랙박스를 피해서) 뒤로 돌아서 제차의 피해부분을 확인후 다시 탑승해서 그냥 도주해버리는것까지 다 찍혀있습니다.

 

경찰신고해서 경찰분이 오셔서 증거 사진, 번호판 다 찍어가신 상태구요. 이건 100% 잡을수있을정도의 증거라고 하시더군요.

 

 

 

요점은, 위에 7/1일부터 물피도주, 0.123%=500만원 이란 부분이 있던데, 이게 음주상태가 아닌 단순 물피도주에도 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건지요.? 정말 최대한의 곤란함을 안겨드리고싶네요 그 남성분에게.. -_-.. 뒤로돌아 확인까지 하고 ( 앞에 제 번호까지 있는데도 ) 유유히 사라지는 그걸 보고있으니 속이 터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