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받아보는 거 같네요.

과태료 비슷한 머시기...


북서울 꿈의숲에 놀러 갔습니다.

주말이라 주차장 만차였고요.

도로에 잠시 정차해서 짐을 입구까지 옮겼고요. 이 때 거리가 100~200미터 정도 떨어져서 차 문 잠갔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국민신문고 신고했고요.

신고 사실 모른 채 저는 다시 와서 차 뺐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했더니 경찰이 그러네요. 사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난 5분 이상 정차 안 했다. 5분 이상 정차한 사진 있나?  

없다. 근데 사진 보니 자전거 도로다. 정차도 안 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진과 같이 점선인데도 5분 이내 정차 불가인가요?

이건 뭐 주차라도 했으면 비싼 주차비 냈다 생각하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