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여중 뒷편이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인근에 있어요. 
미상의 차량이 제 포르테 뒷범퍼를 받고 그냥 가버렸네요 전번도 앞유리 아래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저게 무슨 소리지 했었다고 하고
시간은 10시 00분에서 11시 정도 됐을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주위에 작동되는 블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 블박은 전면에만 있고 전원 작동시만 녹화됩니다. 
경찰엔 신고했는데 인사고과에 반영이 안 되는지 미온적이에요. 놀랐습니다. 진술서는 썼구요. 가까이에 cctv도 있는데 각도가 15도씩 바뀌므로 안 찍혀있을 수 있다네요. 심지어 주행에는 문제가 없으니 탈 수 있지 않느냐 5만원 정도 주면 고칠 수 있다. 전혀 위로도 되지 않지만 사건 조사 나온 경찰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범인을 잡을 생각이 있기는 한지 의문이 드는 그런 말을 남기고 가네요. 

심지어 법령 개정이 이뤄졌는지 모르지만 신고 후 미조치로 합의만 해주면 벌금도 없다네요. 못 잡으면 피해자만 바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괴로워서 혹시 긁고 멀지 않은 곳에 차를 주차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인근 주차된 차들을 
찾으며 한참을 헤맸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제 차에 묻어있는 페인트는 흰색인데, 높이로 봤을 때 승용차가 맞는지요.  추돌흔으로 진행 방향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조사 나온 경찰은 자기는 모르겠다네요. 조사관이 따로 현장에 나오나요? 초동수사반 말고요 

cctv는 경찰이 센터와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주말이라고 안 보고 다음 주 월요일 이후로 넘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어차피 3교대로 움직일텐데 신고할 때마다 똑같은 경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묻히다가 미제가 되지는 않을지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