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에 부모님 모시고 지방에 다녀오시던중
동영상과 같이 사고가 났어요...
http://youtu.be/0LM72CwqMNw
앞뒤문 휀다 휠 뒷범퍼까지 싹 긁혔구요...
문이 패여서...앞문은 창문이 안닫히네요...
경찰서에서 와서 같이 경찰서 가서
피해자 가해자 구분짓고
저는 삼성화제다이렉트
저쪽은 하이카 불러서
과실 비율얘기하는데...8:2 얘기를 하는데..이게 맞는건가요?
과속도 아니고 차선따라 주행에서 갑자기 튀어나온거라..피하고 뭐할게 없었어요...동영상으로 보는건 알고보니까
보이는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차는 주행이 가능해서
몰고 온 상황입니다....저쪽차는 범퍼만 나간 상태에요
블랙박스 판단 부탁드립니다....정지상태 아니면 무조건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과실비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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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므니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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