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고수님들...논해봅시다 ㅋ (25) 14.09.09 10:48 추천 1 조회 1331 뺑투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55초 쯤에 사고가 납니다. 트레일러 뒷바퀴가 차선을 넘어와 블박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데요. 과실상계 부분입니다.블박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요.후방주의의무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ㅋ 몇대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수님들의 논리 기다립니다~~ 추천1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