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초 쯤에 사고가 납니다.

 

트레일러 뒷바퀴가 차선을 넘어와 블박차량의 운전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는데요.

 

과실상계 부분입니다.

블박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요.

후방주의의무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만...ㅋ

 

몇대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고수님들의 논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