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번호가 안보여도 음성으로 똑똑하게 녹음이 될경우
그 번호로 해당차량을 조사, 차종 등이 맞아서 동일 차량이 판명될 경우 벌점 및 벌금 부과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사고 또는 신고시, 본인차량 블박의 영상이 저화질경우, 녹음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죠.
갓길운행은 법으로도 금한것이기에 해당차량을 국민신문고 -> 민원 -> 신고 -> 경찰청 또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 곳의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6만원 벌점은 15점 정도 부과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