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중에 제 앞차택(빈 택시)가 무슨 이윤지는 모르겠으나 교통상황상 정차를 하고 저두 정차를 한상태에서 바로 제 뒤에서 오던 택시가 제차를 추돌하였는데요. 그 충격으로 제차가 튕겨서 제 앞의 택시 뒷범버를 살짝 닿았나봅니다.
맨 앞의 빈 택시는 뒷범버에 살짝 흠집이 생겼으나 맨뒤 택시 운전자에게 자기는 없었던걸로 하고 사고 수습하라며 먼저 떠났구요. 제차는 뒷범버 찍혀서 부서지고 트렁크도 판금이 안되어 교체를 해야된다고합니다.
뒤에서 추돌을 일으킨 택시기사는 제 차가 서는걸 못봤다고 오늘은 공제회가 쉬는 날이라 평일에 진행하자고 합니다. 택시안에 손님들이 타고있었는데 찰과상을 입었는데 택시기사와 연락처 주고받으며 헤어졌구요.
저는 보험회사 연락해서 보험사 직원이 와서 이리저리 살펴보고로 택시기사에게 대인 접수하라고하고 저한테는 일단 수리 맡기고 아픈데 있으면 제 보험으로 계산하고 추후에 공제회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제차 동승자와 사고당일 병원에가서 간단한 검사를 한 상태이고, 외근직이라 차가 필요하니 렌트를 한 상태고 렌트카 업체 소개로 공업사에 차를 맞긴 상태입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이제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보험사직원은 제 잘못은 없다는데 100프로 보상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택시기사 연락처도 못받았고 보험사 직원 연락처만 아는데 상관없나요?

2. 저나 동승자나 목과 허리가 아파와서 일단 상태를 봐가며 통원이나 이~삼일 입원치료 예정이구요. 치료비는 아직 택시공제회에 사고접수가 안되어서 제 카드로 일반의료보험으로 결재하고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선 영수증만 잘 챙기면 된다는데 또 다르게 필요한것은 없나요? 그리고 택시공제회에서 보상하는것과 별도로 제가든 보험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3. 렌트의 경우 제차는 아반떼인데 렌트업체에서 연휴라 차가없다고 k5를 받았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4. 제가 사는지역이 공업사와는 달라서 렌트카에서 수리 완료되면 차 가져다 준다고합니다. 이때 수리가 잘된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에하나 허술하거나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공업사 직원이 아니라 렌트카에서 가져올꺼같은데..

5. 그리고 보상 관련은 어떻게되나요?
차는 11년12월에 출고된건데 수리하고 그럼 중고차값떨어지는데 이런 사항도 보상받을수있나요?아니면 망가진데 수리만 해주고 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