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8월 20일 뺑소니차량관련하여 글을 올렸었습니다 . 다행히 길가에서 뺑소니차량을 2주만에 마주쳐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것처럼 발뺌하더니 결국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뺑소니를 친 날짜가 8월 20일, 조회해보니 무보험차이더군요, 웃긴건 8월 30일날 보험가입을 했더랍니다.

 

뺑소니당한차는 180만원의 견적이 나왔고, 그 뺑소니친사람은 경찰서 조서마치고

 

나왔는데 지가갑인거마냥 알아서 연락줄테니 기다려라, 경찰조서이미끝났으니 취하안해도 된다

 

기다려라 나중에 연락준다

 

이딴식으로 문자질을 하는데 이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보험사에 무보험일때 뺑소니를 쳤다고 하면 어차피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못해줄거같은데

 

말하는 꼬라지가너무화가나네요, 어떤 법적조치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짜증나네요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