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눈팅만하다가 보배에는 능력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은것같아
자문좀구하고자 이렇게 문의글좀올려봅니다.
본인은 휴대폰악세사리브랜드인 B 브랜드를 키웠으며
계약당시 순이익 약 1000만원정도 수익을 내고있는상황에서 가장친한동생이 다니고있는
철강쪽 중견무역회사 A의 사장님께서
디자인과 브랜딩에는 자신있지만 판매망과 개발비용등에 부담을느끼는 제사정을아시고
그쪽사장님께서도 새로운사업아이템에대한 매력을느끼시고
저희브랜드에대한 파트너쉽계약을 맺게됩니다.
계약내용:
1. 2014.3 철강쪽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국내 중견 A회사와 휴대폰악세사리브랜드 B (본인창조/소유)의 파트너쉽계약체결.
2. 온라인에집중하고있는 B브랜드의 오프라인판매개척과 재고관리, 재고사입, 배송업무, 신제품개발등을
A회사가 맡기로하고 수수료를 받음.
3. B브랜드의 소유자인 본인은 디자인개발과 온라인작업을 계속해서 맡음.
4. 계약이행동안 A회사는 B브랜드의 이미지실추등의 운영방식이 생기지않게 최선을다해야하며
브랜드소유자가 제제할수있음.
5. 계약기간 1년,
*위 내용은 계약서상의 명기된내용을 정리한것.
-계약체결후 B브랜드의 소유주가 가지고있던 재고 (약1500만원)를 A회사가 인수함.
-3월부터 8월까지 파트너쉽유지하면서 많은언쟁등이생김.
(언쟁내용은 주로 디자인방향에대한 내용. 계약 3번 4번에명시된대로 본인이 소유주/디자이너로써
브랜드운영방식이나 디자인방향에대한 소유권이있으며 B브랜드의 철학에 위배되는방향으로 디자인이나 운영방식이
이루어질경우 이를 타협하는과정에서 언쟁이주로생김.)
-2013.8월말쯤 A회사에서 현재수수료가 저보다 현저히적고 불합리하며 적자발생으로 현 파트너쉽을 유지할수없다는이유로
수수료 비율 조정요구.
-본인은 1년짜리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채 전인 6개월만에 수수료협상요구에 이해되지않고 기분이나쁘지만
서로 상생해야되고 협력하는게맞다생각하고 일정부분 수수료협상을 수렴함.
- A회사는 그정도수수료협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했던것보다 부족하다며, 적자발생등의이유와 A회사와 저간에
업무마찰등으로 인해 더이상 계약유지를하기힘들다며 9월초 일방적 계약파기결정/통보.
현재 분쟁내용
-계약기간종료전 A회사의 일방적 계약파기는 불합리하고 이기적이며 중견회사의 개인사업자에대한 횡포라생각되지만
A회사에 가장친한후배가 다니고있고해서 의견수렴을 하려함.
하지만 A회사의 일방적인 횡포로 분쟁발생함.
수수료분쟁:
- 본인은 매달 A회사에서 판매수수료 (브랜드로열티)를 받고있으며 지급일이 매달1일임.
8월판매수수료 800~1000만원정도가 있으나 계약종료와함께 A회사에있는 재고분을 우리쪽에서인수해야하니
8월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않겠다통보, 11일현재까지 지급하지않고있음.
본인은 재고인수는 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 본인과 협상후에 결정해야되는것이나 8월판매수수료는 8월판매수수료이니
날짜맞춰 지급이바로이루어져야하는것아니냐, 본인이 A회사에 빚이있는것도아니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묶는게 말이되나
의견제시하지만 A회사에서 수렴하지않음.
재고인수분쟁:
-A회사에서 주장하는 현재재고를 계약이끝날때 본인이 인수한다는조건은 계약서상에 누락되어지만 첫미팅때
재고는 A회사에서 책임지는조건으로 얘기가오고갔음.
또한 계약이행동안 새로운상품개발프로젝트등이 거론될때
일부프로젝트는 공장에서제시하는 초기제작물량이 5000개정도되는 부담이생기게되자 A회사에서는
5000개를 생산후에 계약종료시점까지 판매가부진하고 재고가발생하면 본인들이 떠안아야되는재고이기때문에
이정도물량을 개발하려면 수수료이율을 더조정해달라고요청등을 하며
실제로 A회사 스스로도 계약이끝나는시점까지 발생하는재고는 본인들이 떠안아야된다는것을 인지하고있었음.
본인은 계약이정상적으로 끝날경우
어짜피 브랜드를유지하려면 재고가필요하니 본인이 인수하려했음.
-하지만 내년3월까지인 계약을 6개월만인 현재 일방적파기를한것도 모자라 마음대로 전혀상관없는 판매수수료를 묶고
강제재고인수후 판매수수료에서 마이너스친다는 행태가 이해되지않음.
-정말 본인에게 불리하게 계약서상 본인이 인수한다는 조건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대로한다면 계약이정상적으로 종료되는시점인 내년3월에 인수비용을 내야되는게 맞다주장,
그리고 실제로는 본인이 재고를인수한다는조건은 어디에도없고 본인이 원하지않으면 재고를인수하지않아도
계약서상 전혀 문제될것이없음.
-그러므로 A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계약상 어디에도 합리하지않은주장이며
본인은 어떠한 재고도 인수해야하는조건이 없고 어짜피 공장에 새로발주하면 그정도재고는 1주일이면 생산가능함.
하지만 어짜피 그럴거면 A회사 피해라도 줄일수있도록 본인이그냥인수하고 대신 인수비용은 계약서상 명기되어있는
계약종료시점 내년3월에 지급하도록 최소한의 계약내용에대한 책임이행을 요청함.
이렇게 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젠틀하고 자기네회사는 청렴하며 그렇게 돈가지고장난치지않는다고 하시더니
마음대로 계약파기해서 피해주는것도모자라 이런식으로 장난치시네요.
여러분들이봤을때 이내용대로라면 제가 합당한주장을하는것이 맞나요?
제나이 29에 어렵게시작한 사업인만큼 최선을다했지만 중견기업에서 몇백가지고 이렇게 장난을치시니
정말 사업이쉬운게아니구나 배우고 배신감도느끼고 하네요..
내일 미팅때 다시얘기가오갈것같습니다.
인생선배님들, 사업선배님들, 제가어떻게나가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계약을하는시점부터 회사대회사파트너가아닌 그냥 어린직원대하듯하는 행태도마음에들지않았고
우리나라에서 어린나이에 사업을하는게 실력이된다하더라도 이렇게 나이로 무시를당하는구나 생각이됩니다.
현재 사업을유지하려면 수수료부터받아야하는데 이런식으로 아무것도못하게 일방적으로 행동해버리니
힘들어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