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출근길에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가던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나서 황불이 들어오길래 그냥 멈출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서(과속은 아니구요) 그냥 직진을 했는데,  정지선을 한참 넘어서서 대기하던 오토바이가 조기출발하여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랑 충돌했네요. 사고수습 얼른 하고 블박을 살펴보니 6월이후부터는 녹화가 안되있더라구요.. ㅠㅠ 일단 제 조수석 뒷자리 문짝이 살짝 패였고 문짝패인 자리 바로 밑에 그러니까 오른쪽 뒷 바퀴가 찢어져서 터졌더군요. 아주머니께서는 다행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으셨구 오토바이는 외관상 멀쩡했고 경찰관이 서까지 타고갔습니다. 오토바이랑은 사고가 처음 나봐서 경황이 없고 폰 배터리도 없어서 사진도 하나 못 찍었네요. 출근길 교통정리 하시던 경관님께서 보시고 면허 번호랑 적어가시긴 하셨는데, 신호위반 일수도 있다고 진술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진술서는 다음주에 쓸 예정이고 신호위반이라기엔 애매한 타이밍이라 일단 제 블박이 먹통이엇으니 신호등 위에 달려있는 신호위반 카메라 조회가 관건인거 같은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어제 찍힌거라 조회가 안되는지 제가 정신호를 받아서 조회가 안되는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요약

1. 교차로에서 사고남

2. 저는 녹색에서 황색바뀔때 신호등 지나침. 오토바이는 정지선 넘어서 조기출발

(경황이 없어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서 쓰려졌고 아마도 횡단보도 끼고 바로옆에서 주행한것 같습니다.)

3. 교통정리하던 경관이 같이 사고 수습후 진술서쓰라고 함

4. 오토바이랑 아주머니 멀쩡, 제 차량 뒷타이어 터지고 문짝 패임.

5. 다음주에 진술서 쓰러감.

 

병원가셨던 아주머니는 검사결과 아무 이상없어서 다시 일하로 갔다가 일터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몇시간뒤 입원한다고 다시 전화오더라구요. 편찮으시면 당연히 입원하셔야지요하고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신호위반 조회가 다음날도 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다면 오토바이의

조기출발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에서 번쩍이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큰일 날 수도 있는 사고여서 아직도 아찔하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