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24살 초보 운전자입니다ㅠㅠ
두서없이 앞뒤 안맞고 긴글이더라도 읽어보시고 도움 부탁드려요!!

지금으로부터 딱 1달 전 지난달 10일경
제차는 가게 앞에 가만히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이였는데 에어간판 비슷한 vmd라고 해서 물통 위에 끼워서 광고하는건데 그게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제차 앞범퍼가 손상이 되었더라구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블박에 찍혀있구요

그래서 vmd 업주와 좋게좋게 이야기 하려고 통화를 하였는데 블박을 보고나서도 자기는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하고 잘못한게 없다, vmd가 넘어진건 맞는데 그게 부딪히면서 난 상처가 아니다 라고 배째라 식이더군요

가해자와는 대화가 안될것 같아 경찰에 도움요청하니 블박보시고 쓰러지면서 난 상처는 맞는것같은데 이런건 교통사고라고 하기가 애매모호 하기에 경찰분들이 처리할수없고 민사로 소액소송을 걸거나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밖에 없다구 하네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려 하는데
정확히 구상권 청구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 제가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였는데 잘못되어서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앞으로 있을 보험가입에 할인유예 혹은 할증이 붙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