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14급 상해 합의금 270만원으로 글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험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합의금 270만원의 세부내용(대략적인 금액)
- 향후치료비 : 164만원
- 위자료 : 15만원
- 통원교통비 : 10만8천원
- 기타 : 9만6천원
- 병원비 : 73만원(한방병원)
2. 대물배상은 신청안함
3. 입원한 사실 없음
4. 피해자와 관련된 조사는 개인정보 문제로 보험사도 조사 불가능
> 보험사도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개인정보 열람가능
상기 사항으로 본 정리내용
- 상해 14급으로 입원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190만원 수령함
즉, 통원치료로도 두둑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다른 분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ㅎㅎ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사고 정도의 추돌충격으로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범퍼깨지고 트렁크까지 약간 먹은 후방추돌을 당해봤지만 동승자 포함해서
병원도 안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바보라고 하겠죠?
정차중 추돌사고를 무슨 로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선량한 무사고 운전자의 기본 보험료도 올라가게 만드는 행동은
좀 자제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