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1일째 입원중입니다. 초진은 2주 나왔을거같네요.

상대편 보험(화물공제...)의 일방적인 과실산정 후 처리가 어이없어 자상 처리 후 소송하려고합니다.

제 보험사에서 합의금 아니 자상은 보험금지급이라고 불리는것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더군요.

부상위자료는 상해등급이 12급이라15만원.

휴업손실액 11일 기준 일반도시근로자  금액의 80%로 계산해서 540,804원.

딱 이 두개뿐이더군요.

향후 치료비는 지급이 아니라 치료시 직접 병원에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전에는 안그랬던거같은데...원래 이런건가요)

휴업손실액은 변동사항이 있는부분이라 넘어가지만 딱히 그럼 부상위자료인 15만원 이게 전부인건지 보험에 자세히 아시는분이나 자상처리 경험이 있으신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