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 말일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팔공산IC를 얼마 안남은 지점에서

추돌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4차선 중 상대방 차량은 2차선으로, 저는 3차선으로

주행중이었고, 명절을 얼마 안남긴 일요일 저녁이었기에 60~80KM 정도로 주행중이었구요..

 

오후 7시 35분 경, 상대방 차량이 주행중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비상등이 켜지더니

갑자기 3차선으로 넘어와서 급정거하였고, 제가 그 차의 뒤를 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렌터카인지라 블박이 없었구요. 상대방 차량에는 블박이 다행이도 달려있더라구요.

 

보험사 사고조사반 직원분이 상대방 차량 차주에게 양해를 얻어 블박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없었다면, 제가 가해차량으로 몰리거나 혹은 과실이 70~80%를 먹을 뻔 했는데..

다행히도 영상때문에 가해자의 오명을 쓰진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보험사 대물담당직원이 얘기하기로는 "통상적으로" 20~30%의 과실은 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억울한게.. 사고지점이 차선변경 가능한 점선이 아닌 "실선"지역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차량을 피하고자 2차선 또는 4차선으로 틀었다가는 다른 차량과 추돌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 직원 얘기가 "고객님 입장에서는 억울 할 수도 있으시겠지요." 하는데.. 이 직원분이 내 편인지 의심까지 드네요..

 

형님들 중 교통사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1)'통상적 20~30% 과실'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2) 차선변경 지역이 아닌 곳에서 앞 차가 끼어들었고 즉시 정차했다면 앞차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3) 제 차가 렌터카인데, 업체 사장님 말로는 자차보험은 가입되었으니 50만원 내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전부 다 제가 물어야 하나요?

4) 렌터카 사장님이 영업용 차량의 수리기간동안 상실된 수익분에 대한 보전을 해야한다는데, 일 8만원이라 상당히

    무리가 가는 금액인데, 모두 제가 보전해줘야 하는지요?

5) 사고당시 조사반 직원분이 경찰에 신고는 추후에 해도 괜찮다고 해서 아직 신고는 못했습니다..지금이라도 하는게 

    저에게 유리할까요?

 

음...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올려봅니다...

블박의 날짜와 시간은 잘못입력되었네요.. 상대방 운전자 분이 세팅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