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제가 관공서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통로쪽에 기어를 풀고
주차를 해 놨습니다.. 업무를 보고 다시 차를 가지고 나갈려고 차에 갔는데..
다른분이 자기 차를 뺄려고 제 차를 밀어놨는지...차 앞에 있는 장애물(사다리)를 못 보고
장애물로 범퍼가 여기저기 찍혀 있더군요..
그래서 바로 블박을 확인해 보니 어떤분이 차 앞도 확인안하고 그냥 자기 차 뺄려고 제 차를 밀다가
부딪힌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부딪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상태이고요.
문제 차량번호, 블박영상까지 다 확보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더니..교통조사계에서는
사람이 차에 타고 있는것도 아니라 교통사고가 아니고 지구대에 손실죄? 인가 뭔가로 신고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다시 지구대에 신고 했더니..경찰 2분이 나와서...이것은 고의로 한것 아니기 때문에...민사사항이라 자기네
들도 개인정보(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없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잘 알아서 해준다고 말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다시 보험사에 통화해보니..그쪽도 업체이기때문에 개인정보 알수없고. 자체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저는 그냥 원만하게 합의를 할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연락처만 알고 싶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번호, 사람얼굴 전부 블박에 찍혀 있는데....구상권 청구밖에 답이 없는건가요..?
저는 솔직히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네들이 알아보고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해 주는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중주차한 잘못이 있지만 새차다 보니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