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30분 30초쯤 왼쪽 위에 교차로에서 산타모(가해차량)가 우회전해서 들어옵니다
그쯤에 저는 정지선에 있다가 직좌신호가 떠서 1차로로 직진해옵니다(피해차량)
편도3차로 차량인데 산타모가 3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 없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1차로로 직진들어오던 제 차와 부딪힙니다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으나 사고충격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나인뷰꺼)
그래서 상대방은 깜빡이 켜고 단순 차로변경하다가 사고난거라고 7:3을 부릅니다
저는 아니라고.. 깜빡이 켜는것도 안보였고 갑자기 제 차 앞에서 심하게 꺾어서(제가 주장하는건 불법유턴)
제가 확인후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지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깜빡이도 안켰을 뿐더러 단순차로변경이면 제가 상대방 뒷범퍼를 박았어야 하는데 상대방 뒷문을
거의 정면에 가깝에 박았거든요..그렇게 합의진행이 안되다가
근처 건물 외부카메라에 사고장면이 찍혔는데 상대보험사가 8대2로 변경하더군요
우리쪽은 그대로 10대0을 부르고요
대신 상대쪽서 병원안가면 차량 100%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너무 억울해서(사고당일이 신차뽑은지 정확히1달 되던 날이었고 저사람때문에 제 차의 휀다부분이
손상되서 교체까지 당했습니다) 절대 8대2는 합의 못해준다고 우리 보험사에 이야기했고
보험사에서 무슨 분쟁위원회에 가면 3~5달 걸린다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1차로 직진중인데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3차로에서 바로 불법유턴하려는 차랑 사고나서 새차가 망가진것도 억울한데
상대쪽에서 저렇게 나오니 너무 억울합니다..진짜로 제가 과실이 있나요? 진짜 누가 마음먹고 저러면
피해보는 사람은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p.s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이 저런식으로 저한테 아무말도 없이 차를 이동시켜도 되나요?
저도 사고때는 몰랐는데 가해차량이 먼저 이동하길래 저도 이동시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