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직진금지 차로에서 상대방이 제가 직진하던 2차로로 교차로내에서 끼어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상대방은 7(상대방):3(본인)을 주장한다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은 얼마를 생각하느냐 했더니 9(상대방):1(본인)을 생각한답니다

 

제가 왜 과실1이 잡히냐고하니 차가 굴러가는 상황에서 무과실은 없다는 입장이네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