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분들
날씨가 쌀쌀하다 못해 추운 가을?입니다
겨울되면 동태 될지도...ㄷㄷㄷ;;;

사촌동생을 데려다 주는 길에 항시 주차되어 있는 포터 때문에 위협을 느껴 민원을 넣어서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분이 연락 오기를 도로교통법 32조33조에 의거 주정차 금지구간외 지역으로 과태료 부과는 할수 없어서 차량 이동 계도만 하였답니다...
차량 주인이 할아버지인 점 때문에 공무원을 통해 해결할려하였으나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오늘 전화받고 어이가없어서 여쭙니다
도로교통법 적용 안받는 주차 가능한 공간이니 더 할게 없답니다
파출소 통해 해결 하랍니다...
그래서 제 차도 2차선인 도로에 주차해도 무방하냐 물으니 주차 하랍니다;;;;;;;;;
성함 확인하고 국민신문고에 이의제기 하겠다하니 마음대로 하세요(웃으면서)전화를 끊어 버립니다;;;
같은 나라밥 먹는 사람이여서 좋게 해결할려 했더만 자신의 업무를 대충하는 점 반드시 고치고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형님들.... 저 트럭이 저기에 주차 안하는 방법과
담당 공무원 처리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저 길은 언덕 끝나고 약간의 코너
를 돈후 시야 확보 안되는 내리막에 있어 밤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2차선 밖에 안되는 곳에서 트럭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기 일수입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