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저런 도로에서 포터가 길가장자리구역을 막고 주차하는 것은

주정차방법 위반 및 교통방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에서 정차할 때 50센치를 띄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보행자들이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터가 저렇게 주차하면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 유무에 앞서 보행자들의 차도 통행을 유발하여 

보행자 안전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행자들의 차도 진입 때문에

2차적으로 다른 차량들이 급제동하거나 피양 중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포터가 길가장자리구역을 비워두고 도로안쪽으로 주차를 하게되면  이제는 다른 차량들이

야간에 가로등도 없어서 포터 후미를 직접 추돌하거나 급핸들 조작으로 중침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 지점이 우커브 언덕 직후 내리막길이라 시야가 불량해 보이는데.. 저런 곳에 도로 안쪽으로 주차를

해놓으면 교통에 방해될게 뻔합니다. 또 야간에 도로에 주차할 때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고유발행위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곳은 야간 무단주차를 못하도록 주차금지선을 그어줘야 할 곳으로 보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은 걸 보면 이곳이 위험해서 서행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 곳에 무단 주차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