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1785

윗글에 제가 적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청(경찰)에서는 각 구별 청에 7일 이상 지난 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점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 경고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문의를 넣었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7일 넘었다고 무조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7일 넘었다고 단순 경고만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 공문은 법령에도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은 공문 한장으로 그렇게 맘대로 법을 맘대로 무시해도 되는건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