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추월차로국도에서 1차선에 덤프트럭이 80키로속력으로가고있엇고 제가1차선에서 2차선으로차로변경해 같은선상으로가기 시작할때쯤 덤프트럭이 2차선으로계속밀고들어와서 제차가 가드레일 받을때야 차가멈춰섰습니다 공업사에선 수리비가1100만원 예상된다 그러고 상대편 보험사에선 7대3밖에인정을 못하겟다 그러고 제잘못이없는데도 인정을해야되는겁니까? 이미지첨부가안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