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를 지나가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데 그 없어지는 차선이 버스 전용차선이고 한 500~600m 실선인데 1,2차선 막힌다고 일반차들이 3차선 주행후 차선 없어지는 곳에서 껴들기를 많이서 교통체증 유발하는데 신고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