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대방 100퍼 과실로 나와 사업소 수리를 맡겼습니다


눈대중 견적 240만원 나왔는데 차가 2년 9개월정도 된거라 


보험사 약관상의 2년 이하의 격락손해배상은 받을 수가 


없더군요(보험사 차량가격 1200정도 잡혀있는것 같네요)


개인이 직접 소송을 할 경우 상대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가요? 상대 가해차주와 소송을 하는건가요?


보닛, 앞범퍼, 왼쪽 라이트, 왼쪽 휀다 교체


왼쪽 휀다 밀림으로 운전석 문짝 도장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지요?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며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