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 블랙박스 자료는 없지만 아무래도 여기가 더 주제에 맞는 것 같아서 글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보배드림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에 대해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상대방 차는 A, 가운에 정차했던 차는 B, 제 차는 C 입니다.

 

도로는 편도 4차로입니다. 제차는 50미터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8분경으로  버스전용차로 운행 위반은 아닙니다.

 

 

 

첫번째 그림에서 보시듯, 상대방 차 A 가 2차로에서 3차로에 있는 대형차의 양해(정차상태였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를 구했는지,

 

그 차 앞을 지나 차선 두개(3, 4차로)를 변경하면서 오른쪽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그림은 갑자기 상대방 차 A의 앞부분이 튀어나와서 제가 급정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모습이구요.

 

세번째 그림은 최종적으로 사고 차량들이 멈춰선 모습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상대방 차량의 앞부분이 불쑥 튀어나왔다는 것과(그래서 저는 2차로에서부터 넘어온 것으로 추측합니다)

 

오른쪽의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이는 경찰이 출동했을때 상대방 운전자의 증언입니다).

 

처음에 상대방 운전자는 3차로에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서 4차로를 건너뛸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상대방 차량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대형차 앞에서 갑자기 머리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 2차로(또는 1차로)에서 두차로를 가로지른 후

 

주차장에 들어갈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다 나온다고 말하자, 상대방 운전자는

 

솔직하게 본인 차선이 2차로였는지 3차로였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제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의 영상이 저장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네요.

 

우선 사고가 난 곳이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이기 때문에 주차장 입구쪽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보험회사에

 

CCTV확보가 가능한지 문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들은 두대다 운행중이었기 때문에 100 %의 과실은 아니며 대략 8:2 또는 7:3 정도의 과실비율일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과실비율을 변호사가 판단해주는 프로그램에서 본 기억으로는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운행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상대방 과실이 100%일 수 있다는 것 같기에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도 많이 놀란 상태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글을 남기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좋은 정보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참고로 B차량은 사고 후 제 차가 운전석 도어가 먹혀서 조수석으로 내리느라 시간을 지체해서, 제가 내기리 전에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