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 토요일인 11월 15일 저녁 송도아랫길에서 흑교 사거리까지 진행중

도로위의 무법차량이 있어 신고합니다.

먼저 첫번째 동영상입니다.
http://youtu.be/Gxgvu7h3FBQ
70주xxxx 스타렉스가 20초경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차선변경(횡단보도 및 실선구간-차선변경 금지구간)
이후 50초경부터 불법 유턴을 하려는건지 중앙선을 넘어감(중앙선 침범)

두번째 동영상
http://youtu.be/7k4ha5UAF2k
첫 동영상에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가있음(중앙선 침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앞서 달리던 트럭을 유도선 좌측으로 추월(중앙선 침범)하여 달려감

세번째 동영상
http://youtu.be/H_a2IVhtCFA
70주6142 차량은 나타나지 않지만 정황상 첨부

네번째 동영상
http://youtu.be/WZ61dDQmbe4
약 30초경 갑자기 좌측에서 70주6142 차량이 나타나서
또다시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얌체 끼어들기(끼어들기 위반)

다섯번째 동영상
http://youtu.be/YM8dk8InrBo?list=UUAaA14r6IPF0EJVoelvYHlA
50초경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서 또다시 직진 차선으로 차선변경(끼어들기 위반)
그 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신호위반)

끼어들기 위반 3(첫번째 영상의 끼어들기 포함, 첫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영상)
중앙선 침범 2회(2번째 영상에서 신호대기 중, 좌회전시 각각 1회씩)
신호위반 1회(다섯번째 동영상)

처음 한번은 그럴수도 있다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약 5분정도 같이 진행하면서 너무 습관적으로 얌체운전을 하는걸 보고
나중에 큰일 낼 것 같아서 신고 드립니다.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할테니 확실히 범칙금 및 벌점 처리 부탁드립니다. http://youtu.be/Gxgvu7h3FBQ 70주6142 스타렉스가 20초경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차선변경(횡단보도 및 실선구간-차선변경 금지구간) 이후 50초경부터 불법 유턴을 하려는건지 중앙선을 넘어감(중앙선 침범) 두번째 동영상 http://youtu.be/7k4ha5UAF2k 첫 동영상에 이어서 중앙선을 넘어가있음(중앙선 침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자 앞서 달리던 트럭을 유도선 좌측으로 추월(중앙선 침범)하여 달려감 세번째 동영상 http://youtu.be/H_a2IVhtCFA 70주6142 차량은 나타나지 않지만 정황상 첨부 네번째 동영상 http://youtu.be/WZ61dDQmbe4 약 30초경 갑자기 좌측에서 70주6142 차량이 나타나서 또다시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서 직진 차선으로 얌체 끼어들기(끼어들기 위반) 다섯번째 동영상 http://youtu.be/YM8dk8InrBo?list=UUAaA14r6IPF0EJVoelvYHlA 50초경 좌회전 및 유턴 차선에서 또다시 직진 차선으로 차선변경(끼어들기 위반) 그 후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신호위반) 끼어들기 위반 3(첫번째 영상의 끼어들기 포함, 첫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영상) 중앙선 침범 2회(2번째 영상에서 신호대기 중, 좌회전시 각각 1회씩) 신호위반 1회(다섯번째 동영상) 처음 한번은 그럴수도 있다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약 5분정도 같이 진행하면서 너무 습관적으로 얌체운전을 하는걸 보고 나중에 큰일 낼 것 같아서 신고 드립니다.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할테니 확실히 범칙금 및 벌점 처리 부탁드립니다." type="hidden">



답변내용입니다.

이**님께서 국민신문고에 교통법규 위반 신고한 70주xxxx호 차주는
부산 서부경찰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 우리 서부경찰서로 배정이
되었으며, 해당 차량은 다음과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 한 행위에 여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엔 가장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단속하오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 - 도로교통법 제14조4항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접수(2014-710),
두 번째 영상 - 같은 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9만원>)으로 접수(2014-711),
네 번째 영상 - 같은 법 제23조 끼어들기 금지위반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또는 과태료 4만원)으로 접수(2014-712),
다섯 번째 영상 - 같은 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으로 접수(2014-713)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 당시 운전자가 출석하면 위반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교통범칙금남부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며,
만약 차량소유주가 사실확인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지구대
경찰관의 소재수사를 통하여 반드시 신고하신 내용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자 : 전산서기 김OO ☎ xxx-xxxx)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구하며, 민원 처리 안내에 “매우 만족”
하실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님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운전 스타일 보니, 진짜 답없더군요...

무조건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서 막히는 직진 차선으로 얌체 끼어들기,

불법 유턴을 하려던건지 뭐하려던건지 모르겠지만 신호대기중 중앙선 넘어가기,

좌회전 하는데, 교차로 내에서 느린 앞차를 추월,

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얌체 끼어들기,

그후에 직진 신호에 좌회전차선에 섰다가 앞차가 좌회전을 안하니(당연히 직진신호니까...)

직진 차선으로 넘어가서 신호위반 좌회전...

근데 마지막은 신호위반이 더 강한데,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리해주셨네요... 어쨌든,

따라가는 약 5분 정도 되는 시간에 과태료 16만원에 벌점 40점이나, 과태료 19만원에 벌점 10점 되겠네요..

조만간 정보공개 청구 신청해서 과태료 및 벌점 제대로 부과 및 납부 됐는지 확인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