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100원님글 보다가 댓글에 화물차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인데도 1차로 운행 하면 안된다는 댓글때문에 도로교통법 보니 원래는 못가는게 맞네요... 저도 1.5톤 이하 화물차는 승용차랑 같은 차로를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못 알고 있었네요..

 

개정된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올려봅니다..

그나저나 법은 이렇지만 국도에서 1.5톤이하 화물차가 1차로 운행으로 단속되는건 한번도 보질 못했네요.. 보신분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