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주차되어 있는 소형렌트카 범퍼를 긁고 지나간적이 있습니다. 


렌트카(허 번호판으로 렌트카추정)라 번호도 없고, 상호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렌트업체에 연락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 曰)

주차장내 주차표시선이 없는 곳에 불법주차였지만, 주차장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길 한가운데 대놔도 부딪힌 사람이 잘못이다


라고 해서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제차는 자차보험처리해서 80만원(자기부담금 20만)으로 처리했는데. 


상대방 차량- 아마 도색정도면 될 듯한데, 연락이 없네요. 보험회사에서도 그쪽에서 연락이 없다하고요. 


이런 경우에 제가 80만원을 그냥 넣어서 보험할증을 없애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