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에 마포구 공영주차장에 주차 하고 나왔습니다. 
제 차 좌측차량이 너무 붙어있어서 문콕안하려고 조수석으로 내려서, 운전석 문을 열쇠로 잠구고
볼일을 보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우측 차량에게 위 사진과함께 연락이왔습니다 문콕했으니 연락하라고.
그래서 전화로 연락하면서 주차장으로 갔더니 이미 그 차주는 집을 갔다고합니다.

제차는 흰색 아반떼입니다 ,상대 차량은 은색 산타페입니다

전화로 제게, "문콕을해서 흠집이났다.배상하라 보아하니 나이도 어려보이시는데 보험처리말고 그냥 하는게 어떠냐" 라고합니다. 아마 합의보자는거겠죠

사진보이듯이 문콕이었으면 흰색 페인트가 묻었거나,아니면 안쪽으로 패였거나, 세로로 자국이 있어야하지않나요?
가로로 길게 늘어선 3겹짜리 흠집이란게 주차된 두 차의 문콕만으로 생길까요?

더 황당한건 제가 "제차는 흰차라서 문콕했으면 흰색페인트가 묻어야하지않냐" 그랬더니
흰색 페인트 묻은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보내주겠다네요. 그말은 저 검은자국은 제가 낸게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한 꼴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 한다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고있나본데 오히려 제가 화가나서 견디기 힘드네요. 제가 신고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