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저는 잘 알아야 되는 입장이라....

확인도 할 겸...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써볼려구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미수선은... 수리를 하지 않고 손상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몇 년 전부터..

자차의 경우엔.. 수리를 원칙으로 해서 미수선 처리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간히.. 미수선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외형복원이나 덴트집은.. 수리비 협상도 하고...대외적으로는 수리비 정산으로 나오지만..

결국 보험사는 돈을 차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별 의미의 차이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죠..



대물은.. 자차와 좀 다르게..미수선 처리를 쉽게 합니다..

차주가.. 수리를 하건 하지 않건..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수리 여부는 온전히 차주의 권한이기 때문이죠..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거부할 수도 없구요...


또한..  미수선 지급에 대해서 수리비의 70%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를 기만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들이대는.. 수작일뿐이구요..

수리비 전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 수리비라는 것이.. 보험사의 기준이 분명히 있음에도

상황에 따라서 들쭉 날쭉.. 하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서...

기만을 통해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견적서 같이...수리비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다면...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알고 얘기하면.. 되는데.. 모르고 얘길 하니까 당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보험사의 기준이란 것은.. 보험사의 기준일뿐이고..

그런 기준으로 서로 동의해서 사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한 공업사에게만 적용가능하구요...

피해자나 그 외의 수리업체 에게 강요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터무니 없이 비싼 금액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에겐 보상해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죠..


몰라서 보험사에 휘둘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