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입니다..

새벽에 손님차태우고 일반통행길에서 일반통행인지 모르고 골목길 서행하다 오토바이 확인후 속도가 줄질않길래멈췄습니다. 오토바이가 손님차를 박고 뒤따라오는 친구오토바이가 앞쪽오토바이를박았네요 옆에 공간으로 가려다 차가있어서 못피했다고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일반통행길을 제대로 확인안하고 들어간건 잘못인정합니다ㅜㅜ 근데 차주가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경찰 사고조사도 했는데 경찰은 일반통행에 역주행이라 대인취소하고 개인합의하거나 대인되면 인피라 벌금100-150예상하라고 하더라고요

차주차랑 오토바이는 대리쪽보험에서 하고 차주대인도 한다하더라구요 차주에게 렌트비는 5일치 지급하였고 대리쪽보험 자기부담금30이라고합니다.

저도 잘못이지만 솔직히 멈출수있는데 그냥 때려박은거같다고 보험사나 차주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개인합의 최소금액으로 합의보는게 좋은건가요?
보험접수로 오토바이분 대인하면 벌금100-150내고
대인안하고 괜찮다하면 벌금안내는거라고 경찰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되서 글써봅니다..
대리해서 몇만원벌다가 백오십이상날리네요..
역주행해서 죄송합니다..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