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2차선 일방통행길
상대방은 2차선 중앙선이 있는 도로
도로넓이는 비슷합니다.
제가 운전석쪽 바퀴랑 휀다를 받쳤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도로교통법26조에 의하면 넓은도로가 대로라고 하는데
중앙선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폭이 사실 조금 제가 더 넓지만 그걸 따지는건 아닙니다만
제가 과실이 7이 되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대로 소로의 기준을 나뉠때 정말로 중앙선이 있음 중앙선있는 쪽이 대로가 되는건가요?





제가 이쪽방향 일방통행길








이쪽이 상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