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2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희 차량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출차 주의 램프가 꺼진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하였는데


상대 차량은 엄청 빠른속도로 올라와 찰나지만 먼저 정차한 저희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사고입니다.




사고직후 내려서 차량을 확인하는데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어왔었고 저희 차량은 중앙선에 바퀴가 닿아있었습니다.



상대 운전자와 보험사는 "우리쪽이 중앙선을 넘었기에 과실이 많은건 인정한다. 하지만 그쪽도 닿았기에 무과실은 아니다"

라며 처음에는 5:5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7(상대):3(저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씨알도 안먹혀서..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는 바로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네요..

이 사고가 저희가 과실을 부분적으로 안고 가야하는 사고인지 보배 회원분들께 고견 여쭈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