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모 브랜드의 신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이게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의 법인가 라는 막막한 생각의 보배드림의 힘을 빌리고자 몇 자 남겨보려 합니다.  요즈음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영업이나 손님이 매우 귀한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같은 입장이시겠지만 정말 요즘 코로나 사태에 신차 자동차 업계도 부품 수급문제로 인한 생산물량 부족, 내방고객 방문 횟수가 줄어 판매하기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서론은 짧게 줄이며 사건은 2020년 2월21일 오후7시경 발생하였습니다.19년 11월경 차량을 계약한 차량이 마침 약 3달여를 거쳐 2월 20일에 모든 결제 및 할부 진행하여 출고하였습니다. 21일 차량이 용품점으로 배송되어 오고 손님과 계약시 약속했던 용품들을 작업 후영업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는 로드 탁송 운전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요금은 1만5천원이였으나 신차 특성 상 안전하고 경력이 오래되신 분으로 배정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2만원에 자진 요금을 올려 오더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탁송기사가 배정되고 15분이면 올 거리를 1시간이 되어 오지도 않아 전화를 해보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겁니다. 경미하냐 어떻게 사고가 났냐 라고 물어보자 불가항력적으로 난 사고라 일단 보험접수를 해야하니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 사진을 요청하였고 차량은 앞에가 거의 아작이 난 상태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현장에 영업소 당직근무로 인하여 갈 수 없었던 저는 거래처 사장님께 현장방문 요청을 하였고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3중 추돌이며 제가 의뢰맡겼던 차량이 맨 뒤차량으로 후미추돌 사고라는 겁니다. 상황은 맨 앞 차량 택시가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손님을 내리기 위해 정차하였고 2번째 차량이 이어서 정차 3번째 차량인 저희차량이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우리차량은 100프로 과실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급하게 영업소 영업을 종료하고 용품점으로 우선 차량을 이동하여 탁송기사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도착했을 때 죄송하다는 말은 커녕 핸드폰 사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과실이 어찌됬든 몸은 괜찮냐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태도에 맘이 싹 사라졌고 어떻게 처리하실꺼냐부터 묻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한숨을 푹 쉬고 있고 저는 해결해라 책임져야 하고 신차 특성 상 원래 차주에게 인도 및 재판매가 어려우니 그에 따른 책임도 지셔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물론 사고차량이 된 차는 원래 차주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 하고 모든 매출취소 및 새차량 교환으로 약속하였고 다행히 매출취소 및 새차량으로 교환해주면 된다라는 넓은 맘으로 이해해주신 덕에 모든게 잘 풀리는 듯 했습니다.

탁송 보험도 가입이 되 있는걸 확인하였고 큰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탁송기사에게 쓴소리 후 돌려보냈고 주말이(사고당시 금요일) 지나 월요일이 되었고 사업소에 사고차량을 입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차랑 상태: 사진을 첨부하고 싶으나 제조사 공개 및 신차영업 특성상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넷트 꺽임으로 교환, 좌측 헤드라이트 파손으로 인한 교환, 범퍼 찢어짐으로 인한 교환, 운전석 휀다 교환, 휠하우스 판금, 전판넬 판금,충격으로 인한 조수석 A필러 크랙으로 인한 도색

사업소 견적 500만원 가량. 허나 최종견적 700~800 예상됨. 이 차량은 재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본인 소속 본사에서는 매출취소조차 해주지 않음. 그로 인한 원래 차주에게 할부금 청구 예정이며 사고차량 구입자가 확정되면 매출취소를 해 준다고 함. 사고차량 판매위해서는 구매자가 나타나도 상당한 개인사비로 할인을 해 줘야 할 것으로 예상(500~700정도 예상)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제시해도 저 같아도 500~700 더 들여서 신차 구매하지 사고차 구입 안합니다.


보험사 입장: 우리차 과실 100프로 사고이며 벽에다가 혼자 때려박은거와 같다. 차량은 수리 100% 탁송보험 면책금30만원 입금하면 수리는 처리해주겠다. 허나 그에 따른 감가상각비용 및 재판매를 위한 차량 할인 금액은 지불 할 수 있는 약관이 없다. 또한 대인건에 대해서는 탁송기사가 운전하였지만 차량에 자체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는 (대인1) 차주가 그걸 초과하는 범위는 탁송보험으로 (대인2) 처리되니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해달라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없기 짝이 없었지만 법이 그렇다니 임시번호판 기간내에 출고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대인 책임보험 접수를 해 주었고 차량은 2주 예상하여 수리중입니다. 대물 자차 담당자에게 재판매시 제공해야하는 할인금액 요청하였으나 자기네 보험사도 피해자라며 거절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완전 수리 또는 예외적인 미수선처리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원래 자차는 미수선 처리 및 감가상각비용 지불이 안됨)


탁송기사 입장: 가장 화나는 부분입니다. 돈이 없다,해결할 능력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쩌냐 등등 무책임하고 심각한 상황임을 이야기 해 줘도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지 아무런 대꾸조차 없습니다. 전화는 연결 전 5통가량 했는데 왜 안받냐 했더니 밤에 일하고 돌아와서 자느라 못 받았다라는 황당한 답변과 자기는 돈이 없으니 민사로 가라 등등 완전 무책임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정말 욕을 하고 싶지만 참았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는 어느정도의 손해배상 제시 및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였다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고 싶었으나 정말 말 그대로 배째라 식입니다.


탁송회사 입장: 제가 부른 탁송회사가 A라고 칭하고 탁송기사가 속한 탁송회사는 B라 칭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용하던 A 탁송회사에 전화를 하였고 통합으로 A회사에 불러도 BCDEF 소속 기사들이 휴대폰에 콜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합니다. A회사에 전화해 저는 운전하였던 탁송기사 소속 B회사를 알아냈고 B회사에 통화하니 대표가 해외 출장중이다. 회의중이다 라는 핑계로 통화하지 못하였고 사고처리담당자라는 분과 어렵게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B회사 소속기사인거는 인정하나 해당 기사가 월 수익을 내는 거는 소정의 금액에 해당한다. 근데 어찌 그런 큰 금액을 회사에서 보상할 수 있냐, 또 그런 보장사례는 해 본적도 생각도 해 본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 말씀드리며 입장을 이야기 했고 이해는 하나 보상은 어렵다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그 후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소송이 들어온적도 없고 자기네도 법무팀 및 회사규모가 있으니 그 때 대응하고 민사 들어와서 판결이 보상해야 한다면 하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금요일 대표가 직접 본인에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나 전화 할 거라는 이야기만 들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피가 거꾸로 쏟습니다. 신차 영업하면서 제가 어떠한 부와 명예를 누리는것도 아니고 차 몇 대 팔아서 가정 꾸리며 살아가겠다는 저에게 왜 이런일이 발생하고 또한 타당치 못한 법적 제도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탁송기사만 생각하면 정말 나쁜 생각도 많이 듭니다. 허나 저에겐 많은 해결할 일들과 가정이 있기에 그러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어디서라도 당장 보상받아도 리스크가 큰 저인데 저는 쌩돈 1000만원 가량의 돈을 꼴아박게 생겼네요.


위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당 지급 안됨, 용품작업비용, 재판매해야되는 큰 부담감과 판매시 사고고지 후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 주는 금액, 매출취소 불가로 원래 차주에게 발생되는 할부금 및 고객 가입한보험 경과일에 대한 배상, 고객께 죄인이 되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하는 제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죄라면 탁송 요금 더 주고 부른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글 솜씨가 없어 길이 길어졌습니다. 많은 추천과 댓글로 저의 일을 모든이에게 알려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간곡히 회원 여러분에게 요청드립니다. 



p.s 참고로 차량은 임시번호판 상태이며 당직근무로 인한 정식등록은 거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