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231 사건 선고기일이

 

6월 4일 오전 10시00분에 제 201호법정에  잡혔습니다.

 

작년 7월 4일 사건발생 이후 근 1년만이네요.

 

시기적으로 1월 중순에 공판기일 통지서를 피고인이 

 

받았을 때쯤부터 제 전화기에 줄곧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

 

습니다.  문자를 통해 피고 스스로를 밝힌건 1월 말이 되어

 

서였고요.  우리 아이가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기를 

 

들고선 "아빠 전화왔어" 하는 장면이 다시 떠오릅니다. 정말 

 

끔찍하기 이를 데 없었죠. 아이들에게 그 피고인은 이미 감

 

옥에 가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후 피고측은 4월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탄원서를 2차례, 정상자료 제출을 1차례 재판부에  송부했

 

습니다.(제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오류로 3회를 2회로 수장하였습니다)

 

저는 한 차례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오다가 멈추는듯 하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문자가 오다가 멈추는듯 하면 탄원서 제출을 하는 행태를 

 

사건열람을 통해 확인을 하니 차라리 선고 기일 연기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이상이 그간의 근황입니다.

 

 

 다시 한 번, 그냥 없어지는 사건을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지켜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문철 변호사님, 보배드림 

 

범죄사냥꾼님,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천호성 변호사님,

 

화난 사람들 최초롱 변호사님과 보배드림 회원여러분, 

 

경기아동복지원 담당자님, 담당 검사님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