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뒤에서 상대방 렌트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100% 과실이구요.


상대방 차량은 쉐보레 트렉스입니다.


제가 운전한 차량은 법인차량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이제한 때문에 대인배상만 가능하고 대물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대인배상은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렌트업체랑 합의를 봐야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사고는 경미해서 유관상이나 사진으로봐도 사고난 흔적은 거이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견적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사고가 경미해서 그냥 합의보자고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