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보험가입중인데 8대2 피해자입니다 대인은 양쪽다 접수는 된상태이고 제 상해급수는 12, 상해1500만원 렌트카 자손입니다  자손보험이면 위자료나 휴업손해를 못받는다는데 자손보험은제보험이고 합의금은 상대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것 아닌가요? 그래도못받나요?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