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최근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사고 경위는 아버지 옆차선에서 앞서 가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자전거를 1차 사고 내었고 넘어진 자전거만 굴러 아버지 진행방향으로 넘어와 밟으셨습니다.

사고구역은 제한속도 30키로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아버지께서는 42키로로 달리셨습니다. 자전거를 밟은 위치는 횡단보도 위입니다.

 

근데 이 자전거가 600만원 이상 산악자전거이고 구매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감가상각 후 피해금액이 590정도 책정되어 아버지와 택시기사간 자전거 파손에 대해 과실비율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로 보험사와 택시공조 보험사가 만나 5대5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2차로 4:6으로 조정되었는데 택시쪽도 직접적인 파손은 그쪽(아버지)가 했는데 왜 우리가 6이냐며 경찰서에서 실랑이까지 벌어졌다고합니다.

경찰관은 영상들을 보니 아버지께 반응할 시간이 2~3초는 되었는데 정지하지 않아 자전가가 파손된거라 비율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으니 4:6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했고 보험사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본인 시야에서는 자전거가 굴러온걸 보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당장은 아버지 블박은 영상이 지워졌고 아버지께서 보험사에 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 시야에서 자전거를 볼 수 없었다면 비율이 더 줄어들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12대 중과실(과속)으로 인한 사고라 보험금은 없고 사고처리비용 20만원만 나온다고 하는데 이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