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올렸었는데 추가로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ㅠ

 

저는 직좌 옆버스는 우회전 전용 차선으로 버스가 갑자기 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우선 버스가 깜빡이도 진입과 동시에 켰고 저는 버스가 차선 무는걸 보고 멈췄지만 버스 차체가 길어서 버스 후면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 버스는 8대2 주장하고 있어서 결국 소송을 가기로 했는데 분심위 거치면 안좋다고 들어서 바로 소송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전치 의무 제외 요청서를 받고 바로 소송 가려고 했더니 공제조합에서 절대 거부해서 결국 분심위에 결과는 안받고 소송동의서만 받고 가야한다는 제 쪽 보험사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상대 동의 없으면 무조건 분심위를 거쳐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 경험해보신 형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