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겪은 일인데 100%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1일 24시 45분경 왕복 6차로 도로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였고, 어두워서 시야가 잘보이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40킬로정도 였구요. 저는 3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살짝 피해서 갈려고 지나갔는데..저는 솔직히 느낌도 없었는데 지나면서 고함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갔더니 빽밀러에 살짝 부딪쳤나 봅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양쪽다 파손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깨쪽이 부딪쳤는지 아픈 기색을 하시면서 일단 대인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해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는 곳인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위반의 소지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대리기사 분이 이동용으로 타셨는데 헬멧미착용등..과실을 최대한 나눠 가질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블박에는 충격이 없었는지..미세충격이였는지 영상이 찍히지 않았네요..
감사합니다.